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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권 손실보상 법률자문 및 지원업무

□ 어업권 손실보상 법률자문 및 지원업무

어업은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해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으로 분류되며, 위의 개별법에 의해 어업행위는 어업인의 중요한 재산권으로서 이러한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당연히 보상되어야 하며, 이러한 어업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의 보상을 어업권 손실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업권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행정상의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등의 재산적 권리에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등부담의 취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업권 손실보상의 주체인 사업시행자(수익자 포함)는 어업권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법령에 따라 원리ㆍ원칙적으로 어업보상 업무를 수행하려고 할 것이나, 현행 어업권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 법령은 비체계적이고 추상적인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해당 근거 법률이 현재의 어업 현실과 괴리가 많고, 사업시행자의 어업에 대한 이해부족 및 어업인들의 보상 관련 법령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공익사업 시행 초기부터 서로 간에 분쟁과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업권 손실보상 업무는 로펌 윈앤윈의 전담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업무

▶ 어업권 손실보상 법률자문, 고문 계약체결

▶ 어업권 손실보상 등 평가자문

▶ 어업권 손실보상액 산정자문

▶ 수질오염 및 환경오염 관련 다양한 대응방안 및 법률적 검토

▶ 어업권 손실보상평가 시 주요업무지원 - 사업시행자에 대한 어업권 손실보상 관련법령 컨설팅 - 보상대상 누락 어업인에 대한 권리구제 등 컨설팅 - 어업피해 범위와 정도에 대한 용역기관의 용역보고서 검수 - 연간어업생산량 산정업무 - 어선, 어구 등 시설물 감정평가 - 관련 공부 검토 및 보상대상자 결정 - 어업경비 및 연간판매단가 조사 - 평년 수익액 산정 후 어업보상액 산정업무 - 기타 어업권 피해 관련소송 등 지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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