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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 재개발 · 리모델링사업 관련 맞춤형 법률자문서비스

□ 재건축 · 재개발 관련 맞춤형 법률자문서비스

부동산 재개발 및 재건축 분야는 특성상 개발 진행 중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난관이 발생할 수 있어 절차의 신중한 진행 및 분쟁에 대한 미연의 방지를 위하여 상시의 법률서비스가 필요 되는 영역이므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각종 행정절차 및 인허가, PF개발사업의 진행, 조세 등 관련 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 및 노하우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재개발 · 재건축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도정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합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포함하여 정비사업이라는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데, 정비사업이란 도시정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 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고,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도로 · 상하수도 · 공원 · 공용주차장 · 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 요한 열 ·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즉, 정비기반시설의 정도에 따 라 구분되는 것입니다.

▶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대상

도시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은 모두 노후·불량건축물을 그 사업의 대 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이란 ①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②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 · 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③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 · 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④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리모델링사업 관련 맞춤형 법률자문서비스

건축법상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택법상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에 해당하는 행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30%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습니다.

▶ 증축가능 범위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수직증축형 리모델링)는 첫째,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둘째,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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