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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의 소요비용
□ 인지대·송달료
인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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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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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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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인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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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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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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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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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재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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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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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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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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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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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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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분+(채권자수×5,100원×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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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관련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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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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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분+(채권자수×5,100원×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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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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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분+(채권자수×5,100원×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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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납금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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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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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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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금 (파산관재인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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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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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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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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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총액에 따라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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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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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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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신청 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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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후 예납명령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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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3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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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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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5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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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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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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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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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의 준비서류
□ 내방상담을 위한 준비서류
① 채무현황(무담보채무, 담보채무, 체납국세, 연체내역, 연대보증채무, 구상금채무 등)
② 진행중인 법적절차현황(소송, 가압류, 가처분, 지급명령, 경매결정문 등)
③ 주요자산현황(부동산등기부등본, 거주지임차보증금, 자동차등록원부, 출자증권현황, 특허등록원부 등)
④ 최근 5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등 소득입증자료
⑤ 기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유를 알 수 있는 참고자료
□ 개인파산절차 진행시 준비서류
당사 내방상담 및 업무계약 체결 후 개인파산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경우 준비해 주셔야 하는 서류를 안내합니다. 단,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한 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가 기재된 진술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포함), 주민등록등본
③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전체), 신분증 사본
④ 무관할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전국)
⑤ 주요자산현황(부동산등기부등본, 거주지임차보증금, 자동차등록원부, 출자증권현황, 특허등록원부 등)
⑥ 채무현황(무담보채무, 담보채무, 체납국세, 각종연체내역, 구상금 등)
⑦ 채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차용증, 청구서, 판결문, 지급명령 등)
⑧ 금융회사 또는 카드회사가 발급한 부채증명서
⑨ 생존자 보험가입내역 및 해약환급금확인서
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예상퇴직금확인서 등 소득입증 자료
⑪ 4대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⑫ 최근 5년간 예금통장 거래내역,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사용내역
⑬ 최근 5년 이내 부동산 매매대금 출처 및 사용처, 최근 3년 이내 임차보증금 출처 및 사용처
⑭ 국세청 사실증명(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총 9종중 해당되는 것만 발급)
⑮ 그외 담당 변호사가 요청하는 개인별 기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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